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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2020-1학기 기말고사 대면시험 대상자 | |||||||||||||||||||||||||||||||||||||||||||||||||||
신청제한 | 기숙사 규정 제18조 [입사 자격의 제한]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기숙사에서 영구퇴사 처분을 받은 자 ③ 정신질환자, 전염병 질환자 또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벌점의 이유로 일정기한 동안 입사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잔여벌점 15점 이상 및 누적벌점 25점 이상 자) | |||||||||||||||||||||||||||||||||||||||||||||||||||
코로나19 특별생활수칙 주요 내용 및 주요 벌점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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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원 | 1,700여명 : 2인 1실 기준 (남·여 비율은 신청 인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0. 6. 2.(화) ~ 6. 9.(화) | |||
거주기간 선 택 | ① 1주 : 2020. 06. 21.(일) 11:00 ~ 06. 27.(토) 10:00까지 ② 2주 : 2020. 06. 21.(일) 11:00 ~ 07. 04.(토) 10:00까지 ③ 1주 : 2020. 06. 28.(일) 11:00 ~ 07. 04.(토) 10:00까지 | |||
신청방법 | ||||
발표 및 납부기간 | 2020. 6. 16.(화) ~ 6. 17.(수) 예정 | |||
납부방법 |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기숙사 합격여부조회→고지서 (대구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 |||
관리비 | 구 분 | 관리비(1인 사용시) | 관리비(2인 사용시) | 비고 |
참인재관 | 62,500 | 46,000 | 2인실 및 4인실을 1인실 또는 2인실로 활용 | |
기 존 관 | 50,000 | 32,500 | ||
※ 관리비는 주 단위(일~토)로 산정하며, 주중에 입사 및 퇴사를 할 경우 입사일이 속한 주간을 1주로 간주 함. | ||||
환불안내 | · 입사 전 금요일까지 입사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 · 입사 후 중도 퇴사 시에는 잔여 주 수에 대해 환불(퇴사일이 속한 주간은 제외) | |||
선발기준 | ① 원거리(시·군청, 구청 기준) ② 동일 거리 內에서는 상세 주소(읍·면·동) 《산정기준 : 우정사업본부 우편번호 분류기준표 준용 / 카카오맵 자동차 최단거리 2020.6.1. 기준》 | |||
배정방법 |
※ 신청학생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니 신청 시 유의 바람 ※
① 수용 인원 범위 내에서 참인재관부터 기존관 순으로 배정하며, 1개관 정원을 초과 할 경우 다음 관으로 랜덤 배정 ② 2인 1실을 기본으로 하되, 신청 인원에 따라 1인 1실(2인실 및 4인실 활용) 배정도 가능 ③ 2주 신청자를 원거리 순으로 1인실 우선 배정 ④ 배정관은 신청 인원에 따라 결정
※ 배정 방법은 기숙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입사자 구비서류 | ※ 제출 : 입사 당일 해당관 사무실(미 제출시 입사 불가)
① 출입국사실증명서 · 대상 : 신규입사자, 1학기 기 제출자 중 출국 사실이 있는 경우 · 기간 : 2020.6.1.~입사 3일전으로 설정하여 발급(출입국 사실이 없어도 발급 가능) · 발급방법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민원24(온라인-공인인증서) 발급 ② 건강검진결과서 · 대상 : 신규입사자(2020-1학기 기 제출자 제외) · 검진항목 : 폐결핵검사(X-ray), B형간염검사(항원이 음성이면 입사 가능) - 지역보건소 또는 일반내과 방문 검사 ③ 기숙사 입사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④ 자가문진표(첨부파일 참고) |
※ 반드시 특별생활수칙, 생활안전수칙을 숙지 후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