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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1학기 기말고사 대면시험 기간 기숙사 입사신청 안내
작성일 : 2020/06/02 작성자 : 기숙사 조회수 : 12163

신청대상

2020-1학기 기말고사 대면시험 대상자

신청제한

기숙사 규정 제18 [입사 자격의 제한]

①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기숙사에서 영구퇴사 처분을 받은 자

③ 정신질환자, 전염병 질환자 또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등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벌점의 이유로 일정기한 동안 입사제한 처분을 받고 그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잔여벌점 15점 이상 및 누적벌점 25점 이상 자)

코로나19

특별생활수칙 주요 내용

주요 벌점

항목

 

구분

코로나19 특별 생활수칙 주요 내용

안전수칙 준수

상황에 따라 수시 갱신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숙사 생활 안전수칙 준수

입실점검 시간

매일 밤 9

평일외박

개인의 총 입사기간을 기준으로 주 1회 수준으로 허용

주말외박

~일요일 외박 자유롭게 가능

코로나19 관련 주요 벌점 항목

최종 벌점

출입카드 미리딩

2

입실지각(입실점검시작 후 120분 이후)

8

평일(~)의 입실점검 후 허위의 사유로 외출이나 외박을 한 경우

8

평일의 무단외박

8

코로나19 예방 관련 주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재차 불이행한 행위

10

출입카드 또는 열쇠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12

외부인이나 타관의 사생을 입실점검 전 시간대에 생활관 내에 무단출입시키거나 타관에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

즉시퇴사

타인의 호실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생을 개인의 호실에 출입 시키는 행위(신설)

즉시퇴사

소등시간 이후 타인의 호실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생을 개인의 호실에 출입시키는 행위

즉시퇴사

배정된 호실이 아닌 곳에서 위장숙박 하거나 다른 사생을 위장숙박 시키는 행위

영구퇴사

모집정원

1,700여명 : 2 1실 기준 (남·여 비율은 신청 인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20. 6. 2.() ~ 6. 9.()

거주기간 선 택

1 : 2020. 06. 21.() 11:00 ~ 06. 27.() 10:00까지

2 : 2020. 06. 21.() 11:00 ~ 07. 04.() 10:00까지

1 : 2020. 06. 28.() 11:00 ~ 07. 04.() 10:00까지

신청방법

네이버 폼 신청서 작성 (http://naver.me/Fxzk1JDI )

발표 및 납부기간

2020. 6. 16.() ~ 6. 17.() 예정

납부방법

학생지원통합시스템 로그인→기숙사 합격여부조회→고지서 (대구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관리비

구 분

관리비(1인 사용시)

관리비(2인 사용시)

비고

참인재관

62,500

46,000

2인실 및 4인실을

1인실 또는 2인실로 활용

기 존 관

50,000

32,500

※ 관리비는 주 단위(~)로 산정하며, 주중에 입사 및 퇴사를 할 경우 입사일이 속한 주간을

   1주로 간주 함.

환불안내

· 입사 전 금요일까지 입사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전액 환불

· 입사 후 중도 퇴사 시에는 잔여 주 수에 대해 환불(퇴사일이 속한 주간은 제외)

선발기준

① 원거리(시·군청, 구청 기준)

② 동일 거리 內에서는 상세 주소(읍·면·)

《산정기준 : 우정사업본부 우편번호 분류기준표 준용 / 카카오맵 자동차 최단거리 2020.6.1. 기준》

배정방법

 

※ 신청학생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니 신청 시 유의 바람 ※

 

① 수용 인원 범위 내에서 참인재관부터 기존관 순으로 배정하며, 1개관 정원을 초과 할 경우

   다음 관으로 랜덤 배정

2 1실을 기본으로 하되, 신청 인원에 따라 1 1(2인실 및 4인실 활용) 배정도 가능

2주 신청자를 원거리 순으로 1인실 우선 배정

④ 배정관은 신청 인원에 따라 결정

 

※ 배정 방법은 기숙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입사자

구비서류

※ 제출 : 입사 당일 해당관 사무실(미 제출시 입사 불가)

 

① 출입국사실증명서

· 대상 : 신규입사자, 1학기 기 제출자 중 출국 사실이 있는 경우

· 기간 : 2020.6.1.~입사 3일전으로 설정하여 발급(출입국 사실이 없어도 발급 가능)

· 발급방법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민원24(온라인-공인인증서) 발급

② 건강검진결과서

· 대상 : 신규입사자(2020-1학기 기 제출자 제외)

· 검진항목 : 폐결핵검사(X-ray), B형간염검사(항원이 음성이면 입사 가능)

- 지역보건소 또는 일반내과 방문 검사

③ 기숙사 입사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④ 자가문진표(첨부파일 참고)

※ 반드시 특별생활수칙, 생활안전수칙을 숙지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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